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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특화보증(콘텐츠IP보증) 공고 (~24.03.1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4회 | 작성일 24-02-28 09:33
[사업개요]
콘텐츠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 기업
☞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최대 5년)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ㆍ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콘텐츠가치평가센터(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문화콘텐츠기업보증(기획/제작/사업화)'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2-6441-3658, 061-900-6271)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 ~ 0294)
게임 장르ㆍ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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