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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 (~24.03.1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4회 | 작성일 24-02-28 09:36

[사업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10개 장르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 해외유통 계약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신청한도 사전상담 후 신청 접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후 콘텐츠금융지원팀에 승인처리 요청
-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프로젝트 참여인력은 제출서류에 해당 개인정보내용에 대해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홍*동)
※ 단,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2-6441-3658, 061-900-6271)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 ~ 0294)


게임 장르ㆍ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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