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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1회 | 작성일 24-03-12 09:37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문의처]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소재지
(공고문 36~3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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