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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1회 | 작성일 24-03-15 13:1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서울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예비)사회적경제기업ㆍ소셜벤처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서울보증재단 모바일앱
- 방문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ㆍ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사전예약제)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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