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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24.05.0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2회 | 작성일 24-03-21 09:41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4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신규 대출규모 총 4,060백만원, 정책금리 1.5% 이차보전 지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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