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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차수별 상이)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31회 | 작성일 24-02-13 10:50
[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최대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공고문 2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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