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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상시 접수)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1회 | 작성일 24-02-21 09:53
[사업개요]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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