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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24.11.2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4회 | 작성일 24-01-04 09:45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및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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