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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35회 | 작성일 24-01-09 09:32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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