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4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24.02.0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36회 | 작성일 24-01-09 09:38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4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융자금에 대한 이자 손실분(차액) 지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일 마지막 날인 '24. 2. 2(금)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임산물가공시설#탄소배출권#조림#2024#산림#해외조림지#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이차보전#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