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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16회 | 작성일 24-01-15 10:50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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