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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9회 | 작성일 23-11-17 09:52
[사업개요]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대출금리 |
시설 비용 |
◦ 작업시설 -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 부대시설 -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
시설 투자비 전액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 융자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11개)
❍ 신청시기 : 연중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예비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상담 후 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역본부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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