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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요조사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6회 | 작성일 23-11-21 10:57
[사업개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자격]
ㅇ신청자격
-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ㅇ지원내용 및 기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참여기업‧기관 등이 선도사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지원수요를 검토 → 범부처 협의 통해 가능한 지원시책을 패키지 공급
- 선도사업은 상시 접수, 지정기간은 5년간 유지
- 기술개발‧사업화‧금융 등 선정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지원
- 선정 후 점검을 통해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목표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추가 2년 연장 가능
- 선도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연차별 DX 성공모델 창출, 산업데이터 수집·활용 등 성과지표에 대한 최종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 중간점검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ㅇ(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사업 담당자 메일로 개별 제출(K-PASS 시스템 제출 불가)
ㅇ제 출 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디지털혁신실
- (메일) mmmj3@kiat.or.kr
ㅇ(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진흥원
구 분 |
담 당 |
연락처 | |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 044-203-4542 |
문의 및 접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 02-6009-3645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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