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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7회 | 작성일 23-11-21 10:59

[사업개요]

FTA 피해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저하 부문 축소 新사업 부문 진출을 도모하고자 신사업 부문으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ㅇ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융자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10년 이내(시설)

 6년 이내(운전)

(대출한도) 10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대출범위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5’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업체분담금

없음

ㅇ신청방법 

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 → 온라인 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되며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통해 신청

ㅇ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

055-751-9703

www.kosmes.or.kr

 

 

첨부파일

#2023#사업전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사업전환계획승인기업#대출#산업통상자원부#융자#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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