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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지원자금(사업 전환)(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7회 | 작성일 23-11-21 10:59
[사업개요]
FTA 피해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저하 부문 축소 및 新사업 부문 진출을 도모하고자 신사업 부문으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ㅇ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
지원비율 및 규모 |
신청자격 |
융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10년 이내(시설) 6년 이내(운전) (대출한도) 10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대출범위) 시설/운전 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별표15’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
업체분담금 |
없음 |
ㅇ신청방법
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 → 온라인 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ㅇ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
055-751-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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