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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추후 공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8회 | 작성일 23-11-21 11:01
[사업개요]
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 부처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통상진흥협회 등 23개 유관기관이 수행하는「2023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태풍, 적조, 저ㆍ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
-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
- 기타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지원 내용
지원방법 |
지원비율 및 규모 |
융자 |
(지원규모) 융자금 총 200억원 (지원조건) 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기간/용도) 1년 이내 / 운전자금 |
ㅇ(신청·지원 절차)
- 수협중앙회(조합은 수협중앙회 경유) 또는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지원 신청
- 해수부에서 대상자,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여 신청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서 대출 실행
ㅇ(문 의 처)
사업구분 |
문의처 |
연락처 |
이메일 |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1, 5432 |
chs051@korea.kr |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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