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3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시설자금)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4회 | 작성일 23-11-22 10:15
[사업개요]
“2023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ㅇ사업별 지원 조건
지원규모 (억원) |
사 업 명 |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
대출기간 |
이자율 |
50 |
기타 에너지신산업 |
50억원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시설자금) |
분기별 변동금리 |
-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각각「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연1%로 하고, 기타 이자의 계산, 원리금의 상환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 주2)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장당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주3)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 주4) 수요자원거래 분야는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50억원)를 수요관리사업자당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 주5) 기타 에너지신산업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최대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하되, 자금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2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은 7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로 한다.
ㅇ신청방법 :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ㅇ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84
#에너지신기술#발전소#제로에너지빌딩#2023#ESS#시설#에너지신산업#중견#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