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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8회 | 작성일 23-11-22 10:20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1) ∼ (3))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1)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2)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ㅇ 융자조건
구분 |
융자 조건 |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
기타 |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35)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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