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3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연장 공고(2023.09.20 ~ 2023.10.2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4회 | 작성일 23-10-19 13:34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곡물확보형 사업,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4,634,000,000원 지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사업신청 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10. 23.(월)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061-338-6473)
#곡물#2023#해외농업자원개발#농식품산업#한국농어촌공사#사업자금#농업#해외진출#농림축산식품부#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