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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2023.06.23 ~ 2023.11.1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9회 | 작성일 23-11-09 10:31
[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ㅇ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ㅇ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ㅇ융자 규모 : 2,000억원 이내
ㅇ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3년 2/4분기 기준금리 : 3.51%
ㅇ신청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