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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안정 자금(일시적 경영애로)(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8회 | 작성일 23-11-13 10:22
[사업개요]
FTA 체결·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중앙 부처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통상진흥협회 등
23개 유관기관이 수행하는「2023년도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지원 대상
지원방법 |
신청자격 |
융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참고15’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융자 제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ㅇ지원 내용
지원방법 |
지원내용 |
융자 |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
(대출기간)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범위)운전자금(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 소요 비용) |
업체분담금 |
없음 |
ㅇ(신청·지원 절차)
- 융자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 → 온라인 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 여부 결정
ㅇ(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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