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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금리 신청 안내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43회 | 작성일 23-11-17 09:47
[사업개요]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 우대금리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신청대상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기업 中 금리우대 각 항목별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우수 성실경영]
- (신청요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사업 중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금 신청기업
[포용금융]
1. 사회적경제기업
- (신청요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지 않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 미해당
2. 여성기업
- (신청요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성과창출]
1. 고용증가
- (신청요건)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의 경우 창업 해당월) 대비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이상 증가한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인원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2. 수출성과
- (신청요건) 정책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고,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기업
* 간접수출 실적 등은 인정 불가
- 창업 12개월 이하 기업: 신청 직전월까지 직수출 50만불 이상 달성 시 금리인하 신청 가능
- 창업 24개월 이하 기업: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수출실적 합계와 이전 기간 실적 합계 비교
3. 탄소저감
- (신청요건) ‘탄소중립 수준진단’ 연계대출 신청기업 중 진단일 직전전연도 대비 직전연도온실가스배출원단위를 4.17%* 이상 감축한 탄소감축 우수기업
* 온실가스배출원단위 = 연간온실가스배출량 / 매출액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 = 4.17%
ㅇ금리우대 한도
분야 |
금리우대 항목 |
금리우대 한도 |
우수 성실경영 |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자금) |
△0.3%p |
정책우대 |
소·부·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항목별 △0.1%p 최대△0.1%p |
포용금융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
항목별 △0.1%p 최대△0.1%p |
성과창출 |
고용증가, 수출성과, 탄소저감 |
항목별 △0.1%p 최대△0.3%p |
* (예시) 사회적경제기업(△0.1%p), 여성기업(△0.1%p) 두 개 모두 해당되더라도 포용금융 분야는 △0.1%p 금리인하적용
[문의처]
#중소기업#대출#해외진출#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