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3차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7회 | 작성일 23-09-04 16:15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민간투자매칭#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청년고용연계자금#장애인기업지원자금#위기지역지원자금#재도전특별자금#2023#소공인특화자금

전화상담문의 1877-8214

카카오채널문의 @bizfund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