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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공고(2023.07.03 ~ 2023.07.28)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6회 | 작성일 23-07-04 14:53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ㆍ제작ㆍ조립하는 중소ㆍ중견기업(계획 중인 자 포함)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지원
- 약 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시설자금ㆍM&A자금 : 8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 연구개발자금 :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3. 대출가능액:약 1,500억원 규모 중 ‘23년도 잔여 예산액(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4. 신청기간 : ‘23. 7. 3.(월) ∼ ‘23. 7. 28.(금) 18시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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