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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2023.07.13 ~ 2023.07.2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4회 | 작성일 23-07-13 13:26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및 내항화물운송사업ㆍ선박대여업 등록한 자


☞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 이차보전 지원

- 노후선 대체ㆍ친환경선 건조 :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단순 신조 :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0%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1. 사업 목적

 

ㅇ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지원 근거 :해운법38조ㆍ제39,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ㆍ제5호 및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23713() ~ 727() 18:00까지

 

3. 신청 자격

 

해운법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해운법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해운법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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