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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2023.07.13 ~ 2023.07.2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94회 | 작성일 23-07-13 13:26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및 내항화물운송사업ㆍ선박대여업 등록한 자
☞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 이차보전 지원
- 노후선 대체ㆍ친환경선 건조 :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단순 신조 :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0%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1. 사업 목적
ㅇ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ㆍ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ㆍ제5호 및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23년 7월 13일(목) ~ 7월 27일(목)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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