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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2023.08.16 ~ 2023.08.2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11회 | 작성일 23-07-19 10:26

기 공고한 "2023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07호, 2023.3.30.)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대기업

☞ 최대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2023년도 신·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변경 내용

 

(지원대상 제외*) 버섯재배사 및 곤축사육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 지원대상 제외

 

* ,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는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만 지원

 

(지원대상 확대) RE100 기업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도 융자 지원

 

(추천대상 확인 강화)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류 상의 공사개시일이 당해 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착수된 사업에 한해 추천

 

(2차 신청기간 변경) (기존) 7.10() ~ 7.28(), (변경) 8.16() ~ 8.22()

 

(제출서류 추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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