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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2회 | 작성일 23-07-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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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항 |
□ 지원개요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
□ 지원기관
ㅇ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확인서 발급)
□ 지원규모 : 총 2,970억원
ㅇ 신용보증기금 1,400억원 지원
ㅇ 기술보증기금 1,570억원 지원
※ 보증기관간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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