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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문화산업완성보증 공고 (~24.04.1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76회 | 작성일 24-04-04 09:36
[사업개요]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10개 장르
☞ 콘텐츠 기획ㆍ제작자금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 해외유통 계약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신청한도 사전상담 후 신청 접수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http://assess.kocca.kr)에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61-900-6271)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1팀 : 02-2014-0285~7, 2팀 : 02-2014-0292~4)
게임 장르ㆍ경기도 남부지역은
글로벌게임허브팀
(031-725-6800, 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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