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
-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 10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ㆍ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3211-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