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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자금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6회 | 작성일 24-01-02 10:05
[사업개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ㅇ 지원내용 : 은행 융자에 대한 0.5%p ~ 3.0%p 이자차액보전
ㅇ 융자규모 : 1,000억원(은행 협조융자)
- 상반기 : 700억, 하반기 : 300억 분리 지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10억원)
기업 매출규모 | 융자한도 |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창업자금 | |
연 매출 30억원 미만 | 5억원 | 5억원 | - |
연 매출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억원 | 7억원 | |
연 매출 100억원 이상 | 10억원 | 10억원 |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기업 | - | - | 1억원 |
ㅇ 신청방법 : 부천시 기업지원과 평천로655, 401동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 온라인 접수: 문서24(open.gdoc.go.kr)
[문의처]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032-625-2734
#중소기업#대출#교육 및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