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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4.02.06)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45회 | 작성일 24-01-26 09:34
[사업개요]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서울 도봉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방문 접수
- 접수처 :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02-3673-8211/ 8217)
※ 융자 신청 전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여부 상담
[문의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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