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경기 | 인천
[경기]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51회 | 작성일 23-10-19 13:35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 운전자금(총 18,300억원) 및 창경자금(총 6,0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연장(최대 6개월 유예)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각 지점(공고문 2P 참조)
#수출형기업#후쿠시마오염수피해#중소기업육성#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2023#지식산업센터#일자리창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