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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51회 | 작성일 23-10-19 13:35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 운전자금(총 18,300억원) 및 창경자금(총 6,0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연장(최대 6개월 유예)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각 지점(공고문 2P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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