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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9회 | 작성일 23-11-17 09:50
[사업개요]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융자 대상 기업
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ㅇ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사업수행총괄 : 신협중앙회 (상생협력대출금 상품)
ㅇ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5억원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ㅇ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신용대출은 5년 이내)
ㅇ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ㅇ융자금리 :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신협 정기예탁금 평균금리
* 가산금리:신용 1.6%, 담보 1.2%
ㅇ이차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이차보전(경기도)
평가 점수 |
이차보전율 (신용·담보 동일) |
비 고 |
5점 이하 |
0% |
지원기간 4년 (경기도 지원) |
5점 초과 ~ 15점 이하 |
1.0% | |
15점 초과 |
2.0% |
ㅇ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ㅇ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31-30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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