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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2023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3회 | 작성일 23-11-20 11:29
[사업개요]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전자금의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대상
- 일반기업 : 제조업 및 제조 관련업
- 여성ㆍ장애인 기업 :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 중소기업인대상,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가족친화기업, 뿌리기업 선정기업
- 혁신형 기업 :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메인비즈
- 수출형 기업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수출기업
- 고성장기업 : 3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3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고용창출기업 : 3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산업확충기업 : 해외유턴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8대전략산업, 재해기업
- 사회적친화 기업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관광업
ㅇ 지원내용(이자차액보전)
- 지원규모 : 9,600억원(은행협조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지원내용 : 운전자금의 대한 이자차액보전
(직접대출 및 보증이 아니며, 대출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 : 1년~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30개월(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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