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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3.12.1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7회 | 작성일 23-12-04 10:09
[사업개요]
2023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ㅇ 사업내용 :
구분 |
대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업소 |
1억원 |
연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위탁집단급식소 영업 |
1억원 |
연2%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 지원 |
2천만원 |
연1%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천만원 |
연2%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ㅇ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의
심사확인
후
접수처에
제출
*서류
작성
전에
보건정책과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바랍니다.
ㅇ
접수
및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문의처]
종로구청
보건정책과
02-214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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