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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3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23.12.1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57회 | 작성일 23-12-04 10:09

[사업개요]

2023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

구분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업소

1억원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집단급식소 영업

1억원

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 지원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천만원

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의 심사확인 접수처에 제출
 *
서류 작성 전에 보건정책과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바랍니다.
접수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문의처]

종로구청

보건정책과

02-2148-3534

www.jongno.go.kr

 

 

첨부파일

#소상공인#대출#시설지원#교육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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