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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23.12.15)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2회 | 작성일 23-12-07 10:07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융자대상 :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
ㅇ 변경 대상 : 2022년도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ㅇ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융자기간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3년간)
ㅇ 보증료율 : 연 0.8% 이내
ㅇ 대출은행 : 신한은행
ㅇ 신청·접수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
구 분 |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
전화번호 |
주 소 |
남동지점 |
(남동구) |
032-260-1500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부평지점 |
(부평구) |
032-508-1954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서인천지점 |
(서구·강화군) |
032-569-0321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032-889-3611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양지점 |
(계양구) |
032-542-3911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
중부지점 |
(중구·동구) |
032-766-8090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
(연수구·옹진군) |
032-811-9531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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