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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8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업자 모집 공고(2023.07.27 ~ 2023.08.1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36회 | 작성일 23-07-31 10:41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도덕성에 문제없는 우수한 재기사업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및 경영지도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인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법적채무 종결기업,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소각 완료),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 등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교육 등 지원


- 보증운용방식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 보증상대처 : 모든 은행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8%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 인천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무점포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 필요

. 법적채무 종결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소각 완료된 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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