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금융 #경영 #인천 #소상공인 #융자 #자금 #인천광역시 #대출 #이차보전 #인천신용보증재단 #경영안정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