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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5회 | 작성일 23-05-17 11:18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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