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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3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예산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36회 | 작성일 23-05-25 12:22
□ 지원개요
○ (보증규모) 288억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 (보증한도) 업체별 3억원 이내
○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보증기간) 3년 이내
□ 지원대상
○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건축물대장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로 면적이 500㎡ 미만)
※ 단, 산업단지내 위치한 제조기업은 면적 구분없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3) 벤처기업 4) 성남시 전략산업 (붙임1)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7) 사회적기업 8)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9)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업종 구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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