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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41회 | 작성일 23-06-14 10:23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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