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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사회적 약자ㆍ금융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19회 | 작성일 23-06-14 10:24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금융소외ㆍ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 약자ㆍ금융소외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 금융소외자 : 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또는 간이과세자(신용평점 무관)


☞ 융자한도 2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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