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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5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2023.06.15 ~ 2023.06.2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0회 | 작성일 23-06-16 14:56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2023. 5. 1 ~ 2023. 5. 31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또는 수출기업


☞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2023. 5. 1 ~ 2023. 5. 31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또는 수출기업


☞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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