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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78회 | 작성일 23-06-27 14:14

 상반기한도 소진으로 접수 중단되었던 자금의 하반기 접수를 다음과 같이 재개합니다.

 

○ 대상자금

자금구분

자금명

하반기 규모

신청방법

운전자금

일반신기술벤처창업여성창업소재부품장비국산화

2,400억원

온라인내방

운전자금

소상공인지원

2,000억원

내방이지원어플-영업점상담접수

창경자금

일반신기술벤처창업여성창업소재부품장비국산화

2,592억원*

온라인내방


  * 전액 협조융자
 
 ※ 기타 자금은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일자리창출기업, 성장디딤돌기업은 공지일 기준 전액 소진)
 ※ 하반기 창경자금 기금융자 600억은 미운용


○ 자금 신청 개시일 
  - 온라인 신청 : 2023.07.01.(토) 09시
  - 내방 신청 : 2023.07.03.(월) 09시

 

 ※ 지머니 온라인 신청 불가 자금 :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대환, 희망특례특별,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자금은 보증서 필수 연계 자금이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 '이지원(Easy One)-영업점상담접수'신청 혹은 내방 신청만 가능)
    이지원 어플 매뉴얼 : https://www.gcgf.or.kr/user/bbs/gcgf/821/1584/bbsDataView/45009.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 사회적경제기업자금(보증)은 2023.07.01. 미시행, 추후 시행 시 별도 공지

전화상담문의 1877-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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