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연수구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3천만원 이내), 중소기업(2억원 이내) 지원
1. 융자규모 : 총 50억원 범위 내
2. 지원대상
○ 연수구 소재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연수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무역업,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FTA 인증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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