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재 음식점 및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육성(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 육성자금(업소당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지원
1. 융자규모 : ‘23년 융자금액 총 3억원
2. 융자대상
○ 육성(운영)자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3. 융자내용
○ 융자기간 : 2023. 2. 21~(소진 시까지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
○ 융자한도 :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금고)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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