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ㆍ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내 지원 (단체보험 별도)
. 지원기간 : 공고일 ~ 2023년 12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 지원예산 : 총 15억원 (15억원 중 3억원 단체보험 지원)
4. 지원내용
- 종 목 :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1종 ※ ‘붙임 1’ 참조
- 한 도 :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단체보험 별도)
· 사업개시 이전 보험·보증료 발생분에 대하여 ’23.4.28.(금)까지 신청 시 소급지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대상 5백만원 한도 확대 지원(총 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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