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1. 융자규모 : 25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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