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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4월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2023.05.11 ~ 2023.05.1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1회 | 작성일 23-05-12 11:46

본회는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한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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