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3년간)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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