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발생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자로 대기ㆍ수질 오염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설치하려는 자
☞ 지원규모 2천만원 범위 내 지원
1. 사업개요
가. 지원사항 : 2023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나. 지원규모 : 이천만원(20,000,000원) 범위 내
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 V O C포함)ㆍ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라. 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기금, 미세먼지시설자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 그 밖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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