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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2023.01.02 ~ 2023.12.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2회 | 작성일 23-04-04 14:38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조건

 ❍ 융자금리: 3.4% (변동금리)

 ❍ 지원규모: 35억원

 ❍ 융자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6개 은행)

 ❍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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